용도·대상물량 제한, 도시가스사 QMA제도 시행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이투뉴스] 내년 2월부터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오는 2016년 8월부터는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확보 일환으로 안전관리수준평가(QMA)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LNG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 점검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명령이 이뤄진다.

또한 가스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다만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천연가스 비축의무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자가소비용 직수입 천연가스 용도를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하고, 직수입 대상물량을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가스도매사업자와 체결한 가스공급계약이 해지·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자가소비용 직수입을 허용했다.

개정법률은 또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가스 비축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LNG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LNG저장탱크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로 규정하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해 자율적·계량적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에서 정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또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소유자 등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시·도지사의 허가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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