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CT 신기술 활용 수요관리 창출방안 마련

[이투뉴스] 내년부터 풍력발전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비축했다가 송전하면 피크부하 기여도에 따라 최대 2배까지 REC(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건물과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공장을 대상으로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가 적극 권장되고, 중소·중견기업은 50%까지 설치비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냉방부하 완화를 위해 지역냉방용 가스요금을 가스냉방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조금을 주는 한편 경쟁여건을을 위해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 가스냉방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관리형 에너지공급체제 전환을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ICT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방안'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ESS를 설치한 사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우선 ESS를 연계한 풍력발전은 평시 40%, 피크타임 시 200%의 REC를 추가 인정받게 되고, ESS를 이용해 심야시간대 전기를 저장했다가 주간 피크시간대에 사용해도 요금제로 수익이 보장된다.

전기다소비 사용자에 대한 ESS 설치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계약전력 300MW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1MW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계약전력 5%, 100kW 이상 ESS설치가 권장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별도의 의무화 방안이 검토된다.

일정량 이상 건물은 EMS 설치가 적극 권장된다. EMS는 건물의 전기, 열,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건물과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공장에 EMS 설치를 적극 유도하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구축비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EMS 투자비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IT·통신사업자처럼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에너지절약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ESCO 등록제를 개선키로 했다.

전기냉방부하를 지역냉방이나 가스냉방으로 분담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 지역냉방 의무공급대상을 기존 3000㎡ 이상 건물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시지역내 가스냉방 설치도 허용해 양 수단간 경쟁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 설치의무 대상 건물을 일정규모 이상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지역냉방용 가스요금 인하와 설치보조금 확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등 지원책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 투자를 기존 연간 667억원에서 배 이상 늘리고  ESS, EMS 등을 통해 확보한 수요감축 자원이 발전소 전력과 대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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