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업무용시설→학교시설'순으로 인증 취득

▲ 녹색건축물 보급 현황(서울시 제공)


[이투뉴스] 서울시내 녹색 건축물 면적이 2004년 147㎡에서 지난해 2421㎡로 10년 사이에 16배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공공주택(46%)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용 시설(23%)과 학교 시설 (21%), 복합건축물(6%), 판매시설(2%) 등이 뒤를 이었다.

녹색 건축물 보급이 활성화된 자치구는 성북구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은평구(58%), 중구(53%), 중랑구(5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성동구 등 11개 자치구는 녹색 건축물 비율이 30% 미만으로 낮았고, 영등포구, 서초구, 동작구, 동대문구도 40% 미만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녹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 수는 1건에서 38건으로 늘어났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인증취득 건수는 53건으로, 신축건축물 전체면적 1045만2000㎡ 중 35%인 364만5000㎡가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2002년 시행된 녹색 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그린 1등급)부터 일반(그린 4등급)까지 모두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전체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하거나 별도로 증축할 경우 녹색 건축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 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최우수(그린 1등급)등급을 취득하도록 했으며,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20세대 이상의 일반 건축물은 우수(그린 2등급)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 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신축건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환경개선부담금은 20~50%의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비용의 경우 ▶최우수 등급 100% ▶우수등급 75% ▶우량등급 50%를 각각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용적률이나 조경면적 등 건축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 건축 인증기준이 1등급(최우수)일 경우 12% 이하 ▶1등급(우수) 8% 이하 ▶2등급(최우수) 8% 이하 ▶2등급(우수) 4% 이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요즘 같은 전력 위기의 대응으로 단기적 절전 실천보다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므로, 에너지 절약형 녹색 건축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인증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녹색 건축 인증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gilgiz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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