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日서 도입… 법적 기준 없어 처벌못해

국내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재료로 쓰기 위해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회(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는 대신 수입 폐기물의 중금속 오염 산출 기준 및 검사, 수입 절차 등을 명문화하도록 입법 건의키로 했다.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중금속 오염 재료 사용 실태를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4일 쌍용양회 수입석탄회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기준치 1.5ppm보다 높은 2.19ppm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6가크롬은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유해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바젤협약에 '충분한 농도'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수입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폐기물 재활용 허용 여부가 정부 당국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기는 하지만 바젤협약의 '충분한 농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 "선진국도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성 작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은 공정 및 시설관리로 통제하고 배출가스 등 유해물질 기준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시멘트 제조용 소성로(燒成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2개 업체 공장 3곳에서 발암물질인 할로겐족 성분이 검출돼 현행법에서 금지된 폐유기용제(WDF) 재활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폐유기용제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의 새 법안이 이달 22일 발효되는 점을 고려해 이 또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쌍용양회가 2003년 11월부터 석 달 간 주물 제조에 썼던 모래인 폐주물사 등 폐기물 4천500t을 강원도 영월의 석회석 광산 등에 불법으로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이 회사 김모(47) 이사와 폐기물 납품업체 S사 김모(64)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두 회사법인 등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와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이모(48) 전 부장은 S사로부터 "납품 폐기물 성분 등이 법정 기준에 어긋나도 눈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한편 충북 단양군ㆍ제천시와 강원 영월군 등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 주민 73명이 이달 6일 시멘트 소성로 배출가스 등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이치범 장관 등 환경부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시멘트 제조 과정의 유해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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