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면제告示 불구 이후 7년 간 3.9원/㎥ 징수
도시가스사·가스공사·석유공사 모두 “몰랐다” 발뺌

집단에너지업계, 가스공사에 시정 및 환급 요청
[이투뉴스] LNG(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안전관리부담금 중 집단에너지용은 이미 오래전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아무도 모른 채 지금까지 계속 거둬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 집단에너지업계는 요금부과 시정조치와 함께 7년 동안 거둔 부담금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환급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민에 쌓였다.
 
최근 집단에너지업계는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가 열병합용 1(CES) 및 열병합용 2(지역냉난방) 요금을 적용하면서 이미 2006년에 없어진 안전관리부담금 ㎥당 3.9원을 계속 받아 왔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거뒀던 부담금 역시 되돌려 달라고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2006년 11월 ‘산자부 고시 제2006-126호’를 통해 가스안전관리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을 포함시켰다. 1996년부터 안전부담금을 면제받았던 발전용과의 형평성을 고려, 열병합발전용도 면제해 준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스안전부담금 징수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졌다. 집단에너지업체가 도시가스사에 내면, 도시가스사가 다시 가스공사에, 가스공사는 이를 석유공사에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석유공사가 국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 동안 집단에너지업체는 물론 도시가스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무심코 흘려 넘겼던 셈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지금까지 납부한 안전관리부담금  총액이 사업자에 따라 많게는 10억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수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3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스터리는 또 있다. 모든 사업자가 몰랐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전북에너지서비스 두 곳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열병합발전 연료로 쓴 물량을 집계해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해당 물량의 부담금만큼 가스공사로부터 요금을 경감받는 형식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도시가스사 및 가스공사의 직무태만과 고의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지역냉난방사업자는 물론 CES업체 역시 졸지에 ‘밥상을 차려줘도 못 챙겨 먹는 바보’가 돼 버렸다.

도시가스사와 가스공사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집단에너지용 가스공급체계가 이원화되다 보니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지나갔다며 집단에너지사업자 의견을 수용, 7월 부과분부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년 동안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사실확인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석유공사 및 산업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고시에 환급조항이 없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해 연도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국고로 환수된 부담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애매하거니와 이 경우 과오납을 둘러싼 책임소재까지 거론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장 우리부터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들 몰랐다고 발뺌하지만, 최소한 도의적 책임에서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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