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보호하며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해야"

▲ 캐서린 브로우어스 독일배출권거래국 팀장(위)과 브람 보켄트 영국 에코피스 박사(아래)가 발표하고 있다.

[이투뉴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외 경쟁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제도 개선 국제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 영국의 배출권거래제 설계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캐서린 브로우어스 독일배출권거래국 팀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추진되면서 배출량 측정 및 평가, 제재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람 보켄트 영국 에코피스 박사도 "온실가스 감축 제도의 설계 단계부터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약해지는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연구원 전략조정실장은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국가 할당 정책 운영방안' ▶함효준 아주대학교 교수는 '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이행 활성화 방안 소개' ▶신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제도 개선방안' ▶안종환 ㈜안테크 사장은 '국내 탄소 상쇄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길 기자  gilgiz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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