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부과금 19.39원/㎥ 환급·도매공급비용 인하
내년 1월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연료전지도 환급 혜택

[이투뉴스] 100MW를 기준으로 발전용과 열병합용으로 가스공급체계가 이원화돼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속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가스요금이 내년부터 일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체계는 그대로 두면서도 집단에너지업계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열병합발전용 수입부과금(19.39원/㎥)을 환급해주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이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용으로 공급되는 100MW 미만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년 1월부터 환급해 준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여기에 열병합용 2를 쓰는 CES(구역전기사업)와 자가열병합은 물론 가스냉방 및 수소연료전지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창현 에너지관리과장과 안진호 가스산업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열병합용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석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면서 “가스비가 올라 운영이 어려운 수소연료전지에도 환급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부과금 환급은 연내 법령 개정을 완료,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오는 2016년 말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2016년 이후 환급혜택 연장 여부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다시 판단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8월 1일부터 적용된 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도 조정, 이전까지 달랐던 열병합용 1, 2 요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했다. 지금까지는 CES 및 자가열병합에 공급되는 열병합용 1과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적용돼온 열병합용 2 요금이 수요패턴을 이유로 약간 달랐다.

더불어 열병합용 도매공급비용을 동절기 기준 ㎥당 6원 가량 인하, 발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했다. 당초 발전용을 일부 올려 열병합용과 발전용 공급비용을 100%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물가인상을 고려해 내년으로 미뤘다.

산업부는 수입부과금 환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열병합발전용 가스요금은 현재보다 ㎥당 26원(도매공급비용 인하분 포함) 가량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직 발전용에 비해선 크게 못 미치지만, 산업용 도시가스요금과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조치는 100MW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가스요금체계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는 집단에너지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오래전부터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에도 발전용 요금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해왔으며, 올해는 국회 청원까지 나서는 등 정부를 압박해 왔다.

수입부과금 환급 소식이 알려지자 집단에너지업계는 경영난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100MW 이상 대형 발전소를 보유한 대규모 사업자와의 열생산원가 격차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100MW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가스공급체계는 물론 용도변경도 결국 건드리지도 못했고, 요금조정 역시 부과금 환급이라는 ‘땜질식 처방’ 성격을 띠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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