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100MW 이하 열병합발전 및 연료전지용, 가스냉방용 대상

[이투뉴스] 100MW 이하 열병합발전 및 CES사업, 연료전지, 자가열병합발전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매겨지던 석유수입부과금(입방미터당 19.39원)이 환급 대상에 포함돼 해당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상당수준 내려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하는 천연가스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용도의 천연가스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칙 제2조2항)로 규정했으며,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은 먼저 전기사업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를 비롯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냉난방사업자,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연료전지)에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열병합발전설비(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 한정)와 도시가스를 이용한 열생산시설(냉방 또는 냉난방이 모두 가능한 시설에 제한, 예 : 가스히트펌프)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맡던 수입부과금 환급 사무(공급한 양의 확인)를 천연가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환급업무는 가스공사가 맡을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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