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계류법안 재추진…대립국면 불가피

[이투뉴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스산업 민영화가 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들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민간기업의 LNG직수입 국내 재판매 허용을 다시 추진하기 때문이다. 가스산업을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법안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앞장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 측면의 지원을 얻어 추진 동력에 힘을 싣는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가스산업 민영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을 견제하고, 천연가스산업의 효율을 도모하는 법안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나 야당, 시민단체의 견해는 다르다. 직수입자 간 판매는 천연가스 도입·판매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스산업 민영화의 도화선이라는 판단이다.

에너지 재벌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도입 협상력 저하는 물론 가스산업의 공공성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재판매 불가 입장을 펴 결국 재판매를 철회하고 해외 판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여기에 LNG직수입자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1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강력한 대응투쟁을 경고하고 나선 것도 양측의 대립국면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김한표 의원과 산업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중순 경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의 LNG직수입과 재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에서만 가스를 공급받았던 민간사업자는 앞으로 직수입은 물론이고 제3자에 판매와 교환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제한적인 도매사업을 허용하는 셈이다.

김한표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가 진실은 묻어두고 가스산업 민영화라는 흑색선전만 흘리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이 허구라고 지적했다.

민간 직수입이 활성화되더라도 국민이 사용하는 가스는 여전히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영화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가스공사 독점 견제법’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법안이 가스산업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궤변을 펼게 아니라 민간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수입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갖는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을 줄이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LNG직수입자 저장시설 요건 완화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가스공사 민영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철회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법안 발의 주체도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고, 수정안까지 별도로 작성해 의원들에게 돌리며 국회 통과를 성사시키려 했다는 것도 배경을 짐작케 하는 사례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정부의 의도를 숨기는 꼼수라는 것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두 차례의 법안소위에도 불구 추후 재심사가 결정돼 일단 잠복기에 들어간 가스산업 민영화 갈등이 정기국회를 맞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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