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촉진법 입법예고 등 국정과제 추진
소각·매립부담금제 도입, 에너지화시설 43개소 확충

[이투뉴스]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에너지화 및 자원회수가 가능한데도 버려지고 있는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매립·소각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 목표대로 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될 경우 연간 재활용량이 1000만톤 증가해 재활용시장이 5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약 1만개 넘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제로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사회 실현이라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2011년 기준 9.4%에서 3.0%로 줄이고, 56%에 달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제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 무려 310만톤의 폐기물을 매립했으나, 선진외국의 2010년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독일 0.42%, 스웨덴 0.97%,  일본 3.8% 등으로 사실상 재활용가능 자원의 매립제로화를 달성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증가와 재활용 촉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낮은 매립·소각처리 비용을 대폭 올릴 예정이다.

즉 소각·매립부담금을 도입, 매립이나 소각보다 재활용비용이 더 적게 들도록 가격구조를 바꿔 폐기물이 자연스럽게 재활용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다. 다만 소각하더라도 에너지를 회수할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업계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자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를 강화하고, 폐자동차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를 201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배출-수거-재활용의 전 단계를 원스톱 수거체계로 구축하기로 했다.

재활용시장 창출과 업계지원을 위해선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최적의 맞춤식 거래장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거래소를 확대한다. 특히 2015년까지 약 80만개소에 이르는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거래장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간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다 보니 재활용과정을 거쳤어도 최종제품이 아니면 폐기물로 규정돼 재활용산업 육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폐기물종료인정제도를 도입, 해소해 나간다. 폐기물종료인정제는 중간가공물 형태라도 안전성, 시장성, 용도의 확실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자원 등의 수요처를 늘리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확대 지정해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 기반확충을 위해 폐자원을 모은 이후 전 과정(비축-재활용-에너지회수-처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자원순환종합단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폐자원이 모여도 관련 시설·업체 등 인프라가 분산되면 규모의 경제 실현과 대규모 산업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선 2017년까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모두 43개소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화 실증 R&D를 통해 7개 프로젝트, 14개 중점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7대 프로젝트에는 유기성 슬러지 에너지화, 바이오 연료화(가스 및 고/액하이브리드), 악취제어 등 가연성 가스화, 고형연료 이송, 매립지 정비 및 폐자원 에너지화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자원순환사회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소각·매립부담금제를 비롯해 재활용시장 창출을 위한 재활용자원·제품 의무사용제 및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근거마련, 업계지원을 위한 폐기물 종료인정제도, 재활용시설 규제완화 특례 등이 담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자원순환사회촉진법 제정으로 재활용량이 연간 1000만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도 2011년 1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가 1만개 넘게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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