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지난달 태양광발전 의무보급량을 늘리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활성화방안은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내년과 저내년 330MW, 320MW로 되어 있으나 매해 150MW를 추가해 2015년까지 태양광 보급목표를 1200MW에서 1500MW로 늘렸다. 또한 2016년 이후 의무공급량은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의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가중치가 0.7(대지 등) 인 경우 주민지분비율이 30~50%이면 1.0, 50~100%이며 1.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30kW 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을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태양광 발전소 지원 확대책으로 최근 성행하기 시작한 주민참여형 햇빛발전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업계에서는 2015년까지 보급 목표를 2000MW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1500MW로 그친 점이다.

정부는 비 태양광분야 공급의무 달성을 위해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주는 변동형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즉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가동시점부터 5년까지는 가중치를 3.0으로 올려 초기 투자비를 일찍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후 15년까지는 정상적인 2.0의 가중치를 부여하며 마지막 5년은 가중치를 다시 1.0으로 낮추겠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비율을 2020년까지 당초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2016년부터는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간의 경우 전면적인 의무화에 앞서 계약전력 5000kW 이상 전력다소비사업장부터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권고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로 바뀐 이후 지리멸렬해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늦었지만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문제는 이같은 활성화방안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활성화방안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 나아가 업계가 진정으로 피부에 실감할 수 있는 훌륭한 이행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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