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에너지 관련 장기계획 전략환경평가 대상에 추가
에기본 비롯해 전력·집단에너지·신재생기본계획 모두 해당

산업부·업계 “과도한 중복규제” 반발
[이투뉴스] 환경부가 앞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은 물론 전력, 집단에너지, 신재생 등 에너지 전반의 장기계획을 작성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이 경우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단계부터 환경부 입김이 상당폭 반영될 수밖에 없어 적잖은 여파가 예상된다.

에너지업계는 환경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산업부 역시 환경부가 추석연휴 전날 별다른 예고없이 독자적으로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에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집단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새로 넣었다. 사실상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을 제외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된 셈이다.

협의요청 시기 역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할 때’와 ‘확정 내지 공고 이전’으로 못 박아 에너지 정책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전략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전소 건설 등 개별사업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국가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대상 기준도 개정,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의 발전용량 기준을 10만kW 이상에서 3만kW 이상으로 강화하고, 발전소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발전소의 적용기준도 1만kW 이상으로 통일했다. 특히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역시 열병합발전 용량이 1만kW 이상인 경우 평가를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에너지 관련 정책계획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산업부 반발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6차 전력수급계획이 석탄화력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되자 1년 만에 다시 법개정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환경부의 이같은 기습 입법예고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일철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은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여부에 대해 실무협의를 벌이기로 한 마당에 에너지 관련 계획이 대거 포함된 개정안을 갑자기 입법예고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큰 틀에서 석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 것은 알겠으나, 이미 부처 협의절차가 있는데도 불구 또다시 중복규제를 담은 법개정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은 환경부의 OK사인(사실상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각종 에너지 기본계획의 진행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경직돼 있다”면서 실무협의를 통해 산업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전사 등 에너지업계 역시 현재도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석탄화력 신·증설은 물론 육상풍력과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인허가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본계획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온실가스 감축문제로 골치 아픈 환경부가 석탄화력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기본계획 자체를 쥐고 흔들며 환경측면만 강조할 경우 에너지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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