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대 과제 시행, 연차적으로 수요자 중심 제도 확충

[이투뉴스] 국민행복을 위한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올해 국민체감형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2015년까지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생활 주변의 LPG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스사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대 안전관리대책을 올해 말까지 중점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되는 5대 대책은 우선 가스 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를 확대한다. 지난 9월 11일 발생한 평택 가스폭발 사고는 이발소가 법정 검사시설에서 제외돼 부적합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검사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LPG충전소 내 금연규정은 8미터 내 화기 취급 시 사업주만 처벌토록 하는 등 미미한 조치로 일부 운전자들의 충전소 주변 흡연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또한 LPG용기 검사제도를 개선해 서민이 많이 쓰는 LPG용기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사기준을 강화해 누출검사 및 도장검사를 추가하고, 불법유통 단속과 함께 용기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 1위 생산실적을 자랑하는 부탄캔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는 모두 739건으로 이 가운데 부탄캔 사고는 133건이 발생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사 시 도시가스 배관 막음조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ㆍ재건축 주택 내 도시가스 상자콕 설치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LNG저장탱크·고압배관 관리 강화
가스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눠 공공시설의 경우 가스공급의 핵심시설인 LNG저장탱크와 고압배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올해 가스공사 60기, 민간 3기의 LNG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하고, 2015년 하반기에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2016년 하반기에는 LNG저장탱크 수명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15년 이후 매 5년 주기로 진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준공 후 5년과 15년, 그 이후 매 5년으로 강화하게 된다.

대형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도심지 고압배관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 고압도시가스 배관 안전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한 후 2015년 상반기 도심지 내 신규배관은 안전성평가를 거쳐야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15년 이상 도심지 내 장기운영되는 고압배관에 대한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2015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압가스배관 3554㎞ 가운데 도심소재 배관은 1930㎞로 54.3%, 15년 이상된 배관은 1625㎞로 45.7%를 차지하고 있다.

안전기반을 다기지 위한 가스공사 자체 안전시스템 구축과 안전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배관 설치 시 인명ㆍ재산피해 평가를 토대로 배관경로ㆍ위치 타당성을 검토하는 위험성평가 시스템이 2014년 이후 개발돼 운용될 예정이다.

취약한 고압배관 자체검사를 15년 이상 배관에서 10년 이상 배관으로 강화하고, 2016년까지 고압배관의 과학적 수명예측․검사용 로봇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비파괴 가스배관 검사용 로봇개발에는 정부 및 가스공사 58억원, 민간 176억원 등 모두 234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의 경우 고위험의 독성가스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15년까지 독성가스 운반차량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년까지 독성가스 처리를 지원하는 중화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소규모 LPG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비롯해 식품접객업소 등의 검사신청 주체를 현재 사용자에서 가스시설 시공업자로 변경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굴착신고ㆍ배관위치를 확인하는 산업용 고압가스 매설배관확인제를 도입하고, 2015년 하반기에는 15년 이상된 노후 석유화학, 철강 등 특정제조시설 안전진단을 일부설비에서 전체설비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구축과 성과평가를 강화해 내년 상반기 가스시설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제를 도입한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 전국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어 내년부터는 매년 안전도, 서비스 질을 평가해 발표한다.

◆LPG용기관리제, 충전소 병설 검토
연내 미사용 고압가스 제품의 재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조 후 사용하지 않는 용기밸브와 기화장치의 경우 현재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매 2년 검사하는 것을 신규 설치·사용시에만 재검사 받도록 개선한다.

2015년에는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LPG용기관리제가 도입된다. 검사기관의 각인 방식에 의한 용기관리에서 벗어나 전자태그를 부착, 체계적인 유통과 이력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우선 제주지역 시범실시를 거쳐 관련법규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입 가스용품 해외공장등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를 받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기업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하루 5톤 이상으로 산업안전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767개소로 추정된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형 병설모델, 병설 설치기준 등을 검토하는 등 연내 LPG충전소, 주유소에 대한 CNG충전소 병설 허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제공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2015년 상반기에는 가스레인지, 보일러 제품 등 생활용 가스기기 성능, 안전에 대한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의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에 게재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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