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프정산금 부당수익 지적에 발전사들 "황당" 반발

[이투뉴스] 국회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쏟아내는 일부 '묻지마식' 보도자료가 소모적 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실 확인없이 이를 전제하는 언론들의 보도행태도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모 의원실은 30일 '발전사 공돈 4년간 1조 챙겨'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사들이 코프정산금(COFF)의 허점을 이용, 한해 수천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한다고 기회비용까지 챙겨주는 것은 과잉보상이며, 이 과정에 민간발전사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보전받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실제 해당 보도자료를 수신한 통신사와 다수 언론사들은 <발전사들 '무위도식'에 4년간 국민혈세 1조원 썼다>, <발전사, 코프 악용 4년간 공돈 1조 꿀꺽> 등의 기사로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 수익 수혜자로 지목된 발전사들과 전력당국은 "황당한 지적과 확인도 안하는 보도"라며 이같은 지적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발전사들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제약비발전정산금으로도 불리는 코프는 전력거래소의 익일 수요예측치에 따라 SMP 참여가 결정됐으나 당일 수요변동 등에 의해 매전(賣電)은 못한 발전기에 지급된다.

이들 발전기는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지시(급전지시)가 떨어졌을 때 즉각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통상 아이들링(무부하운전) 상태로 대기해야 하며, 이 비용과 기회비용을 보상해주는 게 코프라는 얘기다.

통상 코프는 발전단가가 높아 SMP곡선의 상부를 점유한 LNG발전기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은 익일 수요예측치를 토대로 발전소 가동 하루전 각 발전원들이 SMP 입찰에 참여해 당일 원자력-화력-LNG복합-양수발전 순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발전사 관계자는 "전날 결정된 예측수요가 100% 일치 할 수 없다보니 스텐바이(대기) 물량이 발생하고, 대기 발전기라도 바로 발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링이 필요하다"면서 "전력거래가 없다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발전사는 매전을 하지 못한데 따른 기회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즉 코프는 대기운전에 따른 비용과 시장참여가 결정되고도 발전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손해보상금으로, 일각의 주장처럼 발전도 하지 않고 받아가는 '공돈'이 아니란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은 제작년 코프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다가 '해당매출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손해배상금으로 전력거래소의 현행 비과세 처리가 합당하다'는 정부 측 유권해석을 받아 과세를 유보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코프에 대해 "기동운전을 해야하는 발전기들에 대한 기회비용 보전이지 연료비를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코프로 발전사들이 부당 이득을 얻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에 코프를 준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연료비에 보상을 주는 것으로 결국 국민혈세를 퍼주는 격"이라며 관련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또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이나 검증도 없는 게 더 문제"라며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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