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페인트 및 니스 표시 관련 고시 개정
오존 발생 저감 및 친환경 도료 보급 활성화 유도

[이투뉴스] 오존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페인트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달 개정,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휘발성이 큰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을 말한다.

이 고시는 2005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적용해오던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규제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도료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환경 친화형 도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고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이라는 점과, 그 자체로 독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이유로 꼽았다.

실제 1995년 1일(2회)에 불과했던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작년에는 29일(66회)로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오존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앞으로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비롯해 희석용제 종류와 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 환경친화형 제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용기 전면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료와 관련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형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기오염원 중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유기용제 사용을 줄여 오존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도료에 포함된 용제의 대부분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이를 줄이려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을 낮추거나 위해성이 적은 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향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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