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소문 무성했던 甲의 횡포 개연성 높다”

[이투뉴스]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 중 64%가 금품수수 및 음주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실물경제 부처 공무원이 갑(甲)의 횡포를 부린다는 게 사실이었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전정희 의원(민주당)이 안전행정부의 중앙징계위원회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실물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향응·뇌물)수수와 음주사고(운전·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산업부를 비롯해 중기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는 모두 83건으로 이중 31건이 금품·향응·뇌물수수이며, 22건은 음주운전·음주폭행이다.

금품수수로 분류되는 징계의 경우 산업부는 금품수수 10건, 향응수수 13건으로 26건이며, 중기청은 4건으로 이중 3건은 금품과 향응을 함께 수수했고, 특허청은 뇌물수수만 3건이다.

음주사고 징계는 산업부의 경우 음주운전 10건, 음주측정 거부 1건 등 모두 11건이며, 중기청은 음주운전 5건, 음주폭행과 음주 후 소관 각각 1건으로 모두 7건, 특허청은 음주운전 3건과 음주운전 및 물적손해 1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정희 의원은 “실물 경제부처 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 중 금품향응 수수 및 음주음전 등이 60%를 넘어선다는 것은 부처 공무원의 횡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음을 짐작케 할 뿐만 아니라, 원전비리에서 보듯 납품 및 하도급 관련해 청탁 등의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및 관련 업계 재취업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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