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회수·처리 등 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뉴얼 수준으로 자세히 풀어 쓴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환경부 고시 제2013-127호)’을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이 규정에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냉매의 회수·처리 등 적정 관리방법, 충전용량 산정방법, 냉매 누출점검 및 관리,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기조화기란 냉매를 사용하는 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 등을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는 지난해 5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규정 신설로 근거가 마련됐으며,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관리대상은 2013년∼2017년까지는 냉매를 100kg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9000여대로 정했졌으며, 2018년부터는 냉매를 50kg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2억4000여대로 대상 폭을 넓혔다.

환경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공기조화기 냉매로는 주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사용하고 있다. CFCs(프레온가스)와 HCFCs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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