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물질 관리하는 최초의 협약…우리는 서명 미뤄

[이투뉴스] 수은첨가제품 제조·수출입이 2020년부터 금지되는 등 국제적으로 수은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미나마타 협약’이 탄생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외교회의에서 수은 전생애(Life-cycle)를 관리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채택돼 향후 1년 간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돼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외교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EU,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케냐, 남아공,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139개국 800여명이 참석했다.

또 회의에서는 100여개국이 결의문과 협약에 서명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40여개국은 결의문에만 우선 서명했다. 환경부는 국내 산업계 영향분석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미나마타 협약 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쟁점사항은 이미 지난 협상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 이번 외교회의 분위기는 미나마타 협약의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총의를 다지는 자리였다”면서 “빠르면 2015년, 늦어도 2017년에는 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수은은 ‘미나마타병’으로 인체 유해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다. 국제사회 역시 2009년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서 올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약문이 완성됐다.

협약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은은 임시저장만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폐기하도록 했다.

대상 수은첨가제품은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또는 저감화로 구분돼 관리되며, 배출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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