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은 늘어나는데 안전대책은 ‘미흡’

[이투뉴스] 독성가스 점검과 안전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열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독성가스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독성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신뢰성에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강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은 독성가스 사용량은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안전대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국내 독성가스 사용량은 작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약 62% 증가했는데, 독성가스 사고는 2008년 이후 19건 발생했으며, 올해만 7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2010년 국내 독성가스 사용량은 액화가 9만3487톤, 압축이 423만4727톤에서 지난해에는 액화 17만8332톤, 압축 567만8010톤으로 62.4% 증가했다.

독성가스 사고는 2008년 6건, 2009년 2건, 2010년 2건, 2012년 2건, 올해 8월까지 7건 등 19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고압가스 사고 80건 중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독성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에서는 전국 57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의 84%(48개)는 중화장치 및 검지경보장치의 작동불량이 원인으로 나타나 장기간 사용하는 동안 수리 및 보수 등에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화장치와 검지경보장치는 화재 시 경보장치나 소화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성가스 누출 시 사고예방 및 대처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독성가스의 주요 사용처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의 제품제조시설, 대학 연구소 등에 집중되어 있어 유사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도 보팔시에서는 1984년 메틸이소시안염 누출로 2만명의 사망자와 12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장쑤성에서는 2005년 염소를 실은 탱크로리가 전복돼 27명이 사망하고, 285명이 부상하는 등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작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때는 사망 5명, 부상 7명, 피해액이 200억원에 달해 국내도 독성가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크다.

이강후 의원은 “독성가스 사용량은 날로 늘어나는데 반해 안전관리 실태는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면서 “독성가스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성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신뢰성에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독성가스 전수점검과 2013년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독성가스 전수 점검 결과 98%이상의 사업장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 독성가스 전수점검은 지난해 9월 27일 구미 불산가스 사건으로 독성가스 사고가 사회적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뤄진 특별점검이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점검에도 불구 이들 사업장에서 한 두달만에 독성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전수조사의 신뢰성 및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는 게 추미애 의원(민주당)의 지적이다.

충북 음성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4월 23일 독성가스시설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두 달 뒤인 6월 15일 실란이 누출됐으며, GL물류는 4월 22일 합격을 받았으나 7월 23일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영주시의 OCI 제2단지에서는 6월 27일 합격 이후 8월 18일 실란이 누출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염소 누출사고를 낸 SK하이닉스 반도체는 10일 뒤 점검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고 삼성정밀화학은 염소 누출로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한달 뒤 이뤄진 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독성가스 사고는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내용 및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위반규정 사항에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계속돼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내역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삼성 계열사인 울산남구 삼성정밀화학은 2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처분은 고작 과태료 280만원 뿐이다.

독성가스 전수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의원은 “독성가스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독성가스 누출 사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성가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데 특별점검이후에도 사고 발생이 이어져 점검의 안일함과 신뢰성에 대해 심각히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독성가스 누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철저하고 광범위한 점검과 상시 점검체계를 갖춰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독성가스 유출 사고 발생 시 과태료 처분에 주로 그치는 등 행정처분이 상당히 강력하지 못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처분을 한층 강화해 사업장과 사업주가 독성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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