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 임윤수 검사는 18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6000t 가량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모 건설회사 상무 박모(4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월 부산 사하구 모 냉장회사 제2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폐유, 폐타이어 등 폐기물 6000t이 발생하자 이를  폐기물  처리 절차 없이 부산 강서구 범방동 경마공원 인근농지 등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매립을 은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손모씨를 끌어들여 폐유 등이 섞인 폐기물을 일반 사업장 폐기물처럼 위장토록 서류를 조작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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