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도 교부율 따라 차등화

[이투뉴스] 2015년부터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현재 오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 경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과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PM10, PM2.5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도입해 지자체장이 운영하도록 했다.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나 발령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노약자 등에게 건강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일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오염수준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들에게 전파해 오염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2015년 1월로 정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위임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시·도에서 대기배출부과금을 징수할 경우 부과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징수노력 제고를 위해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율을 차등화 했다.

이에 따라 징수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7%, 60∼80%는 10%, 80%초과 시에는 13%를 징수비용으로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심사와 함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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