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제도 공청회…열요금 조정시 에관공이 검증
산업단지 열병합도 요금상한 설정 등 제도권 편입

▲ 열요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이 연구용역 발표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있다.

[이투뉴스] 사업자 별로 제각각인 집단에너지 열요금 회계기준이 통일되고, 요금조정 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는 등 지역난방 열요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사업자와 사용자 간 사적계약 형태로 열요금 등을 정했던 산업단지 열병합사업도 제도권으로 들어와 요금 상한설정과 열요금 검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4일 ‘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제도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열요금 산정 표준화 방안과 열요금 조정신고 검증 합리화 방안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정창현 산업부 에너지관리과 과장은 “전기나 가스와 달리 집단에너지만 회계기준이나 원가분배 등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표준화가 필요하며, 열요금 역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 열병합사업자의 경우 요금상한 자체가 아예 없는 등 법적 미비점을 개선, 열요금 상한 설정 및 검증 등 지역난방과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열요금 산정 표준화 방안을 통해 모든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연료비 원가분배 등 회계관리기준 및 분리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전기사업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매출액 기준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혔으며 열량이나 생산량, 설비용량 등도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열요금 신고서 검증 합리화 방안을 통해 사업자가 열요금을 신고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이 선정한 독립 회계법인에서 신고내역을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사업자별 열요금 조정내역의 검증 및 비교가 용이하도록 신고서류(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연료비 변동내역)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표준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관련 고시가 없어 사업자가 열요금 산정 방식 및 요금 수준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산업단지 열병합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공개했다. 지역난방사업과 마찬가지로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을 고시해 산업단지 열병합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요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열요금 산정 회계관리기준 ▶열요금 산정 회계분리기준 ▶연료비 실적정산 시행기준 ▶열요금 검증업무 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기준이 제정되면 기존 지역난방은 물론 산업단지 열병합사업자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산업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업계는 “어려운 집단에너지업계를 배려하는 내용이나 유인책은 하나도 없고 열요금에 대한 규제만 대폭 강화, 신고제가 아닌 승인제 형태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대의견이 많았다.

산업단지 열병합업계 역시 “지역난방하고 산업단지는 사업구조 등이 완전 다르고 고정비 역시 제각각인데 어떻게 요금상한을 설정할 것인지 걱정이다”며 “사용자와 공급자 간에 사적계약을 통해 정한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 및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가 사업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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