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세제 조정안' 단독 확인
발전원별 상대가격 변화느 없을 듯
"복지예산용", "근거없는 증세" 비판도

[이투뉴스] 정부가 비과세 대상인 발전용 유연탄에는 kg당 3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같은양의 천연가스(LNG)는 60원을 감세해주는 에너지 세제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은 연료비 증가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이, LNG복합화력은 전력 생산비용 감소에 의한 전원간 상대 경쟁력 제고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세제 조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발전원별 연료비 격차가 워낙 커 원자력-석탄화력-LNG복합화력 순의 발전단가 및 급전순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일에 가려있던 에너지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7일 본지가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 핵심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소비 전기집중화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세제 조정안을 검토중이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화석연료보다 저렴해 최근 전력수급난이 초래됐다고 보고,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조정을 통해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워킹그룹이 정부 측에 제시한 권고안에서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던 내용이다.

워킹그룹은 권고안에서 "전기와 비(非)전기간 상대가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노력없이 전력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토대로 재정당국은 ‘유연탄 과세, LNG?등유 감세’라는 원칙 아래 조세재정연구원 측에 적정 과세·감세 범위 산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정부는 원자력발전에 kWh당 14원 가량을 과세하는 안(案)을 검토했으나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일단 논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유는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감세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세제 조정안이 이번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발전원가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 가격 증감에 따라 원별 발전단가 경쟁력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설비비중의 29.2%, 발전비중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석탄화력의 발전비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조세당국은 kg당 30원이 과세될 경우 약 4.9%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전용으로 소비되는 유연탄과 LNG는 연간 각각 8000만톤, 1700만톤에 달한다.

연료가격은 유연탄의 경우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이 톤당 70~80달러(고열량탄은 95달러), LNG는 700달러(한화 약 75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중 유연탄은 면세 대상인 반면 LNG는 ㎥당 수입관세 6.8원, 개별소비세 48.59원, 수입부과금 19.61원을 각각 부과해 왔다.

관심사는 이번 세제 조정안이 전원별 발전단가 경쟁력 변화에 끼칠 영향이다.

전력당국과 발전사업자들은 유연탄 과세·LNG 감세 조치 이후에도 원자력-석탄화력-LNG복합 순의 기존 전원별 발전단가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발전소 이용률(가동률)을 90%로 동일시 했을 때 원별 발전원가(주력설비 기준)는 원자력이 kWh당 47원, 석탄은 64.7원, LNG복합은 125.3원 수준이다.

조정안대로 석탄가격이 오르고 LNG가 인하돼도 두 전원간 30~40원 가량의 원가차가 유지돼 급전순위나 에너지믹스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워킹그룹 정부 측 인사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지, 결과적으론 큰 변화를 일으킬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도 "30원 과세, 60원 감세로는 석탄과 LNG의 상대가격 역전이 일어날 수 없다"며 "유류의 전환수요를 잡는 목적으로 세제 조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연탄 과세 신설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의외로 냉소적이다.

환경부하가 큰 석탄화력의 비용 현실화에는 동의하지만 결국은 추가적인 전기료 인상요인 유발과 과세목적을 상실한 증세로 귀결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문영현 대한전기학회장은 "유연탄 과세의 속내도 복지 예산 충당용이 아닌가 싶다.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게 우선인데, 만약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이 분야가 어찌 되겠냐"고 우려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발전원가에 반영 안된 숨은 비용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평가·분석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면서 "조세든, 요금이든 국민이 납득될 근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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