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지난달 대구에서 순찰중인 경찰관 2명이 주택가 LPG(액화석유가스) 폭발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LPG 판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불법으로 50kg짜리 가스 용기에서 20kg 용기로 나눠담는 과정에서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차있다가 불티에 점화돼 폭발하면서 변을 당했다. 가스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터무니없는 사고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어난 가스사고 811건 중 LPG 사고는 71.9%인 583건이다. 인명피해는 모두 1200명의 사상자중 LPG 사고로 849명이 화를 당했다. 

이같은 LPG 사고는 사용자 취급부주의나 시설미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법충전과 불법유통 등에 따른 사례도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 캠핑, 등산, 낚시 등을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소형 LPG 용기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물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LPG 불법 충전은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가스 시설의 검사와 점검을 관장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단속권한이 없어 판매업소의 불법 충전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LPG 불법충전은 업자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리터 미만의 소형 LPG 용기의 제작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 미군부대 등에서의 반출과 해외 인터넷 주문 등이 성행하고 있다. LPG용기가 충전되어 있으면 판매업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및 벼룩시장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택배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스사고는 다른 안전사고와는 달리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다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관련 당사자는 물론 주위에 있는 엉뚱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이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철저할수록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차제에 정부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LPG 용기의 불법 유통 및 충전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가스안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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