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합리적인 선에서 통일된 운영 필요”

[이투뉴스]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0개 기관 임직원 88명이 많게는 1억3500만원에서 적게는 220만원까지 모두 41억45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해임자 퇴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중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가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4명에게 22억5300만원, 한국전력공사는 24명에게 10억6500만원을 지급해 이들 두 기관에서만 58명에게 33억1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14명에게 3억3800만원, 한국석유관리원은 7명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로 한수원이 9명, 한전이 2명이다.

홍일표 의원은 “금품·향응 수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해임자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는 기관들이 퇴직금 지급을 해당기관의 내규에 따라 제각각 운영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퇴직금 지급 규정이 합리적인 선에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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