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빈곤층 없도록 요금 감면제, 열효율 개선사업 등

가스공사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취약계층에 지난 8월까지 318억원에 이르는 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에너지빈곤층의 삶의 질 개선과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정액제로 변경 시행하고, 요금 할인폭을 확대했으며 다자녀 가구도 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에너지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 같은 개선된 에너지복지제도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난 8월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298억원, 사회복지시설에 20억원 규모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특히 감면금액을 계절별로 차등 적용함에 따라 난방용 가스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감면금액이 증가해 올해 총 감면금액은 지난해 349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溫)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해소는 물론 이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바닥 난방, 벽체단열, 창호교체를 통해 난방효율을 개선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모두 19억원의 직접지원과 613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난 22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150개소의 저소득 가구, 7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열효율 개선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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