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의 가스시설 설계·감리는 당연”

국토부 입법예고 원안대로 조속히 진행해야

[이투뉴스] 지난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는 전국의 가스기술사 200여명이 모였다. 가스기술사의 정당한 권리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다.

가스기술사회 측은 가스분야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한 최고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를 제외하고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가스설비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스기술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입법하라는 주문이다.

지난달 28일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세인의 눈길을 끈데 이어 이번 항의집회를 기획한 주동한 한국가스기술사회 회장을 만났다.

- 가스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들이 항의집회를 갖는다는 게 의아스럽다는 시각이 적지 않을 듯한데.

▲ 가스분야는 가스기술사가, 기계설비분야는 기계설비기술사가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당연한 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가스배관의 건축물 매립이 허용되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건축물 외부노출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물 내 매립은 가스기술사가 맡는다는 것으로, 산업부나 국토부도 인정한 부분이죠.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절차를 밟지 않아 이렇게 원치 않는 집회까지 갖게 됐습니다.

- 가스업무를 가스기술사가 아닌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게 맡기는 지금의 건축법 시행령이 입법되는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2009년 6월 지금의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후 정상적 입법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가스기술사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가스와 관련한 어떤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고 가스업무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게 맡기는 내용을 시행령 제 91조의 3의②에 명시해 개정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도둑 개정’ 인 셈이죠.

이후 2011년부터 이 항목의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아무 회신도 없었던데다 지난해 5월 국토부를 방문할 때 보니 담당자 서랍에 처박혀 있더군요.

어려운 과정 끝에 올해 6월 24일 해당 항목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이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입법절차가 지연돼 지난 9월 5일 국토부 장관 면담 신청과 함께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 입법절차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 지난 9월 16일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이 회의를 소집해 건축물 외부노출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건축물 내 매립은 가스기술사가 맡는 것으로 조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 10일에는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이 10월 20일까지 건축기계설비기술사회에서 산업부를 방문한 후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조정안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산업부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입법예고 이후 입법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 조속한 개정안을 주장하는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 이미 2011년부터 일각에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들이 국토부 로비에 나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입법예고 후 입법절차대로 진행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가스는 가스기술사, 건축기계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 맡기며 상세한 규제조항을 마련하면 되는 일이 5개월째 표류되고 있는 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의 개정 내역을 보면 건축기계설비기술사만을 위한 특별한 법으로 해석될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모든 부처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스분야는 이 부문의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건축기계설비는 해당부문 최고 전문가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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