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벌률안 발의

[이투뉴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개편방향을 포함시켜 요금 현실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계획에 전기료 개편방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요금인상 등은 정부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한전은 약관으로 전기료 인상안을 결정한 후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이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빈번한 전기료 인상으로 산업계난 국민의 사전 대비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가격 조정을 권고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 등에 따라 향후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원계획 수립 시 전기료 개편 방향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공청회 과정을 통해 그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되 ▶개편 방향에 맞지 않는 변동은 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는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재여서 전기료는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띤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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