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18일 위원회서 심의·의결
"미승인 재질 확인, 성능·안전에는 영향 없어"

[이투뉴스] 부실정비 의혹이 제기된 한빛원전 2호기(95만kW급)가 재가동에 들어간다. 승인받지 않은 재질로 용접됐다는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으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제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가동정지한 한빛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안위는 해당원전을 정지한 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표면재질과 비파괴 검사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용접부가 구조적으로 건전한 상태임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단 피복재 용접부는 지난 8월말 옴부즈만에 제보된 내용대로 용접재의 재질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조사위는 이번 조사에서 당초 정비계획에서 스테인레스강으로 용접될 예정이던 약 15mm 두께의 용접부가 인코넬 600 소재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용접부가 구조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 성능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또한 예방차원에 해당 부위를 인코넬 690 소재로 보강 용접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미승인 소재 용접이 확임됨에 따라 사전 보고없이 보수방법을 변경한 책임을 물어 한국수력원자력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보수 시 사전에 정비 계획 등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26조 제1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안위는 검찰에서 진행중인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법사실 등이 추가 발견될 경우 이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원안위는 해당원전을 임의 정지시킨 후 지역추천전문가 및 주민과 특별조사위를 꾸려 옴부즈만 제보를 토대로 사실을 규명하고 비파괴 검사 등으로 안전성 확인에 나섰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수작업 시 자재 반출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작업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정기검사 시 연구용원자로(하나로) 부대시설인 조사재시험시설의 동작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원자력연구원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내년 3월까지 증기발생기 용접부에서 고온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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