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재부, 전기요금약관 변경안 인가
산업용·일반용 대폭 올리고 주택용·농사용 인상 최소화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이투뉴스]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오르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계절과 시간대에 더 비싼 요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용도별 인상률은 산업용이 6.4%로 가장 높고, 대형·고층빌딩이 주로 쓰는 일반용도 5.8%나 오른다. 또 가로등용과 심야전기는 각각 5.4%씩 인상된다.

반면 주택용과 농사용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각각 2.7%, 3.0%로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교육용은 초·중·고교가 주로 사용하는 교육용(갑)의 기본요금 요율을 내리는 방식으로 동결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예상 전기료 인상분은 도시가구(가정용 310kWh) 1310원, 일반음식점(일반 저압 4147kWh) 2만9270원, 백화점(일반 고압 12만kWh) 127만3070원 등이다.

산업용의 경우 저압 제조공장은(1907kWh) 1만7040원이 올라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공장단위 고압은(350만kWh) 한달에 2919만원이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와 제조업 원가 상승률은 각각 0.056%P, 0.074%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과 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요금을 조정하고, 가계부담과 서민경기 등을 고려해 주택용과 농사용, 교육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예상되는 연간 최대피크전력 감소효과는 약 80만kW로 추산된다.

기후변화 영향과 전력수요패턴 변화 등을 감안해 전기를 많이 쓰는 계절과 시간대에 더 비싼 요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한 것도 이번 조정안의 특징이다.

정부는 5~6월부터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6월에도 여름철 요금을 적용하고, 여름철과 봄·가을철 오전 10~11시를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 농사 본연의 용도로 사용되는 농사용(갑) 및 양수·배수용과 영세시설농을 제외한 기업농(농사용(을)) 요금은 계절별로 차등요금을 도입해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동계 수요 감축을 위해 겨울철 전력량 단가를 여름철과 봄·가을철 단가인상률(2~3%)의 2배 수준(4~6%)으로 높이고, 전기소비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경부하(23시~09시) 요금을 4~5% 올렸다.

다만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 이후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이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전기요금 체제개편 방안과 에너지세율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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