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보조열원 합한 열용량이 전기보다 많으면 허용
현행 제도 기술진보 반영 못해…전력당국 대응 관심

[이투뉴스] 전기보다 열생산용량이 크도록 규정된 현행 집단에너지 열전비 조항이 보조열원까지 모두 합해 전기보다 많으면 허용되는 등 대폭 완화된다. 이로 인해 지역난방사업자들의 열병합발전소 용량선택이 한층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대형화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다만 지금도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통해 발전사업에 우회진출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력당국의 경우 열전비가 완화될 경우 이같은 현상이 더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갈수록 전력생산을 높이는 형태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가스터빈 발전 속도에 맞춰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열전비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부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열전비가 가스터빈의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면서 “열전비 규제를 기술진보에 상응하도록 완화 하겠다”고 못박았다.

열전비는 CHP(열병합발전기)의 열과 전기생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역난방사업자들은 그동안 집단에너지용 CHP 역시 전력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위해선 고효율 설비가 필요하나, 열전비로 인해 발전시장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병렬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이 ‘열병합발전의 열전비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사업자 30명, 전문가 25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열전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3.6%에 달했다. 열전비를 강화하거나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은 합해서 30.9%로 집계됐다.

열전비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아예 CHP에 대한 열전비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CHP 열전비를 완화하는 방안, CHP와 보조열원 등 열원시스템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열전비 개선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중 열전비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CHP 용량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열원 부족 우려, 발전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CHP 열전비를 완화하는 방안은 설비선택 폭을 완화하고 기존 법체계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적설비 구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부각됐다.

따라서 산업부와 에경연은 CHP와 열전용보일러 등 열원전체를 합산해 열전비를 적용하는 ‘시스템 열전비 도입방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최적의 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저가열원개발의 유인 역할 등 국가에너지이용효율 제고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에너지사업 열전비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전력업계는 여전히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력당국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지자, 집단에너지사업(전력허가 의제처리)을 핑계로 발전기 용량 증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제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열병합발전소의 법률적 지위 및 전기사업법상 발전기로서의 자격에 대한 검토에 나서는 등 우회허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열전비 등 허가기준을 비교·분석, 열병합발전기의 전력시장 참여에 대한 관련 법률 간 상충성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비쳤다.

따라서 향후 산업부의 관련 법령 개정시 반대입장 개진과 저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산업부 내 협의과정에서 전력담당 부서에서 동의해 줄지 여부 또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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