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던 RFS제도 법안통과 앞장…국회차원 지원 약속
석유·바이오업계와 정부 머리 맞대고 상생방안 찾아야

 

▲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이투뉴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던 RFS(Renewable Fuel Standards) 제도의 도입을 확정시킨 장본인이다. 지난 6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기존에 디젤자동차(경유)에대해서만 2%가량의 바이오디젤을 섞던 것에서 더 나아가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했다. 석유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해야 하고, RFS 전담기관을 두어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RFS 제도시행을 2년 유예함으로써 정유사 및 바이오에너지 등 관련 업체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도를 높이는데도 신경을 썼다. RFS 제도 시행은 2015년 7월 30일. 이제 남은 것은 업계의 몫이다.

신재생에너지법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이 또 한번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RFS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법 개정 후 관련 업계, 연구자, 정부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발전적 시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듣는 기회를 마련한 셈이다.

RFS제도와 관련 정책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친 이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세미나 개최는 법안 발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할 때 정유사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 관련 업체 등에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제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시행을 2년 유예해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도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제도 시행 시 관련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문제점들이 논의의 장에 올랐다. RFS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 국내 원료 수급 제고 방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번 세미나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격, 원료 수급 등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

이 의원은 우선 바이오디젤 보급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진행속도가 나지 않는 점을 짚었다.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비해서 현 바이오디젤 2% 혼합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정부가 2007년 발표한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은 2013년까지 BD5 달성) 바이오연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소요예산, 시행효과 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확대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1%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처럼 관련 예산,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현실성 있는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바이오업계가 현재 BD5로 혼합비율을 상향조정해도 보급능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에 대해 "현재 구축된 바이오디젤 업계의 생산설비 공급능력 기준으로는 바이오디젤 5%도 혼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격한 혼합률 상향은 가격변동, 원료 수급 안정성, 바이오디젤 연료 공급 안정성, 정유업계의 반발 등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유업계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반발만 하기보다 해결책 마련에 힘을 보태라는 것이다.

"바이오디젤 혼합은 2007년 0.5%를 시작으로 현재 2.0%까지 이미 상당 기간 추진해온 제도 입니다. 정유업계가 제기하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불확실, 관련 장비 도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을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할 것 입니다. 현실적 여건들을 감안해 혼합비율 설정을 결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명제입니다"

양 업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그는 "이번 세미나 제목처럼 RFS제도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기된 문제점들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바이오디젤의 국내 원료 수급률 제고,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확대,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따른 업계의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업계 및 정부에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입니다. 관련 업계가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경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죠. 문제점 제기와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중장기적으로 양 업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RFS제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이윤애 기자 paver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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