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전국 예보제 도입
한중일 협력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방안 추진

[이투뉴스] 미세먼지 매일 예보체제가 도입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경보제가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한-중-일 협력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된다.

아울러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도권 등록차량의 20%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7만기 보급하는 등 인프라도 크게 확충하는 계획도 내놨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합동으로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대폭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5단계 등급 중 ‘약간 나쁨’ 이상일 때만 예보문을 발표했으나, 16일부터 예보 등급과 무관하게 매일예보 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1일 1회 예보하던 것을 내년 2월부터 1일 2회 예보로 확대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기상황을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모델에 기상청 기상자료를 직접 적용하는 앙상블 모델을 개발·구현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추가 도입해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에만 적용되던 예보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연내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까지 예보지역을 확대해 내년 2월 예정인 법 시행일보다 전국예보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예보 대상물질 역시 PM2.5와 오존까지 조기 확대되고 예보전파 채널도 다양화 된다. 내년 5월부터는 PM10보다 더 작은 먼지인 PM2.5와 오존까지 예보 대상물질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일기예보, 환경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미세먼지 예보 및 실시간 자료 전파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경보제도 조기 확대된다. 오는 2015년 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중일 공동연구 통해 미세먼지 영향규명
환경부는 금년 5월 한중일 3개국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내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제공조노력에 착수한 것이다.

더불어 오는 12∼15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민관 환경협력 간담회와 동아시아 대기오염 해결 및 환경보호산업 국제협력 포럼에 24명의 민관합동 대표단을 보낸다. 대표단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단장으로 자동차환경협회, 환경공단 TMS팀, KC코트렐 등 오염저감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중국 환경보호부 실무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중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현지 측정소와 산업단지 방문을 비롯해 국내 우수기술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한중일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영향규명 연구에도 착수한다. 한중일 삼국 환경과학원 및 민간연구진이 참여하는 이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공동모델링, 모니터링, 상호영향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URO-6 도입 등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국내 오염저감 대책과 관련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제2차 수도권 대책(2015∼2024년)을 마련, 미세먼지 집중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자동차·건설기계 등 도로·비도로 분야 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도권 등록차량의 20%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또 전기차 충전소(7만기) 보급 등 인프라도 크게 확충키로 했다.

내년 9월부터 EURO-6를  도입하는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에만 추진해온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차, 건설기계, 선박으로 확대한다. EURO-6는 유럽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이전 EURO-5에 비해 입자상 물질 배출기준을 50% 강화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선 2015년부터 현재보다 25%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하며, 0.2톤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도 중대형 소각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사업장에 저녹스 버너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NOx 발생이 적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하고, 내년에는 시·도 이행계획 협의를 완료해 2015년부터 제2차 수도권 대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안전행정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황사마스크 무료 지급 및 미세먼지 대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협업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식약처에서는 황사마스크의 미세먼지 제거효과(80%이상)가 일반 마스크(30%내외)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미허가 업체들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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