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서 ‘국내 재판매 허용’ 조항 삭제…갈등 일단락

[이투뉴스]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직수입자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의 여부를 놓고 여진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스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법안이라며 노조를 비롯해 시민·노동단체의 집단시위가 이어졌던 사태가 일단락된 셈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심의 끝에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이 삭제된 채 의결됐다.

해당 법안에서 ‘자가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토록 한다’는 조항과 ‘직수입과 증발가스 반출입업을 겸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외됐다. 첨예한 대립국면을 맞으며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내용이 빠진 것이다.

이와 함께 증발가스 반출입업자가 증발가스에 대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잉여물량 처리방법은 대통령에게 위임토록 했다. 또한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하고,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천연가스 반출입업자의 보세구역 내 천연가스 처분제한 등은 가능하다.

이 같은 수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그동안 사실상 가스 민영화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노조와 시민·노동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산업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가스 민영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을 견제하고, 천연가스산업의 효율을 도모하는 법안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노조나 야당, 시민·노동단체의 견해는 다르다. 직수입자 간 판매는 천연가스 도입·판매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스 민영화의 도화선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자가소비용 LNG직수입 확대 조항이 삭제된 데는 가스공사 노조가 전면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을 불사한데다 시민·노동단체와 주부들까지 집단시위에 나선 것이 정치권에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2800여명 가운데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1000여명의 수도권 지부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고파업을 벌인데 이어 11일과 12일 연이어 여의도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128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한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에 참여한 5092명의 ‘주부선언’을 전달해 압박을 높였다.

천연가스의 민간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수급 불안이 커질 것이라 지적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도 개정안 반대 측에 힘을 더했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18일 상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박완주 의원(민주당)과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나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논의를 이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번 수정안 통과로 LNG직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일단락됐으나 가스공사 독점에 따른 부작용 해결과 가스산업 효율화라는 과제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불씨가 다시 지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