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LNG정책으로 소홀…“가볍게 취급해선 안돼”
도시가스 대체재 역할 충분해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보다 근본적으로 LPG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LPG로 인한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아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적지 않은데도 불구 정부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단기적인 사고 수습에만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 LPG사용 인구가 570만 가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도시가스에 밀려 점점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LPG에 대한 현실을 되짚어 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PG산업 종사자들은 외롭다는 말을 종종한다.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하다보니 그만큼 LPG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9월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최한 ‘서민에너지 LPG, 미래를 위한 토론회’는 LPG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민연료로 대변되는 LPG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당. 사진)을 만났다.

-LPG관련 법령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혼재된 LPG분야 규정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발의 배경과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현행법상 LPG사업자는 크게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충전·판매사업자 등은 액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출입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LPG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LPG를 석유제품과 별도로 구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LPG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액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이를 통해 ‘에너지원으로서의 LPG위상 강화’와 함께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나 유관기관이 LPG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문제 이전에 LPG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LPG는 연료의 특성,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의 면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과 명확히 구분되는 가스체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석유제품으로 간주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조차 LPG는 독립된 에너지원으로서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LPG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도시가스 확대 정책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되는 에너지원이 LPG입니다. LPG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처마 밑 비축’이라는 말처럼 LPG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 LNG위주 정책으로 갈수록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당연하고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중 핵심적인 에너지는 전기에너지와 천연가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에너지의 특징은 송전망과 배관망과 같은 ‘실시간 공급망’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너지 공급이 일시에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점만 놓고 보더라도 핵심 에너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을 LPG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스스로 지난 2011년 정책과제로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LPG비중이 4~4.2%대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이를 촉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LPG와 LNG는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천연가스 위주의 공급 정책으로 인해 LPG가 1차 에너지원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LPG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유의미한 결론이 난다면 당연히 정부가 이를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LPG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독립된 가스체에너지로 간주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LPG가 가스체에너지로 명시적·독립적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LPG의 위상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PG에 대한 독립적인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1차 에너지원으로 간주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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