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현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장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에 큰 도움…정책적 지원 필요

 

▲ 천석현 에관공 산업에너지실장
[이투뉴스] 지역냉방이란 대규모 열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냉수, 온수, 증기를 열수송관을 통해 일정구역에 일괄 공급하여 냉방하는 전기 대체 냉방방식으로써 하절기 잉여열인 열병합발전 배열 및 소각폐열을 활용하여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및 하계 전력피크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지역냉방은 2012년 12월말기준으로 전체 냉방부하의 2.5%를 차지하며 22개 사업자가 697개소에 461천USRT 설비를 설치하여 공급 중에 있다. 이에 대한 국가적인 편익효과를 살펴보면 하계시 전력피크부하 139MW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신규 발전소 건설비 투자회피 금액으로 산정하면 1,946억원(140만원/kW)이 예상된다.

현재 지역냉방기술로는 중앙 집중형 냉방방식으로 흡수식냉동기가 상업용?업무용 건물에 대부분 보급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최근 제습냉방기술이 실증연구 사업으로 완료단계에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일반 건물용에 연간 150대의 흡수식냉동기가 설치되고 있으며, 연간 300억원 수준의 시장규모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냉방은 주로 일반건물용에 상용 보급되었으며 공동주택은 일부 시범사업내지 실증연구 사업으로만  진행되어왔다. A사는 안산지역의 기존 LH아파트 106세대에 113usRT 규모의 흡수식냉동기를 자체 시범사업(2006.7~2008.8)으로 수행했으며, B사는 용인지역의 신규 LIG아파트 40세대에 세대별 7.2kW 규모의 제습냉방기를 이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2010.6~2013.10, 72억원)하였다.

그러나 기술성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경우는 소형아파트 적용으로 냉방사용량이 작아 요금절감 효과분석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제습냉방의 경우도 다양한 기후조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성능검증 등 상용화 보급을 위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의 보급정책을 살펴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공급대상 지역 지정), 제6조(열 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3,000㎡ 이상 또는 냉방부하가 0.3Gcal/h 이상인 경우 지역냉방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내에 개인의 열생산 시설 제한을 통해 지역냉방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1년부터 부하관리 사업으로 연간 20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냉방 설계·설치보조금 등 초기 투자비 부담완화를 지원 중에 있다. 보조금 규모는 설계비의 경우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USRT당 1만원이며, 설치비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USRT당 3~7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너지 편익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급 장애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 지역냉방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흡수식 지역냉방기기의 기술개발에 의한 효율향상이다. 현재 타 냉방기기에 비해 낮은 효율수준으로 효율향상이 우선 선행되어야한다. 이에 따라 지역냉방 흡수식 냉동기의 시장규모 확대도 병행하여 2020년까지 냉방성능계수가 현행 수준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더욱이 고효율 흡수식 지역냉방기기는 고효율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기기성능향상을 촉진시켜야한다.  그리고 개발제품은 건물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각 실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설치 유도가 필요하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효율 지역냉방기기의 시범보급 확대도 추진되어져야한다.

둘째로 경제성측면에서는 보조금의 단계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지역냉방 흡수식기기는 전기냉방기보다 투자비용이 24% 더 들며, 열요금 감면에 의한 불안정한 운영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업무용의 경우는 열요금 70% 감면 시 터보냉동기의 운영비용과 유사하지만, 열요금 30% 감면 시에는 2배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냉방보조금은 가스냉방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고효율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조금 단가 상향조정으로 저효율 기기 퇴출유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공동주택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도 지역냉방 소요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처리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필요하며, 수용가의 비용부담 완화측면에서도 지역냉난방사업자가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열요금에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 특히 지역냉방용 연료가스에 대해서는 현행 열병합용 가스요금을 가스냉방용 요금수준으로 반드시 인하해야만 한다.


셋째로 보급성 측면에서도 제도개선과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연간 20억원인 지역냉방 보조금 예산규모가 너무 적어 연차별로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냉방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시에 사업자를 평가할 경우, 지역냉방 투자 및 활성화 방안을 심사하여 사업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만 한다.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제습냉방 등 실증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국내 건물용도별 하계 냉방전력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용이나 상업용의 냉방부하가 크므로 이에 대한 보급목표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냉방 의무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내 지역냉방 설치기준을 건축연면적 기준시 3000㎡ 에서 1000㎡ 이상 또는 냉방 열생산 용량기준시 30만㎉/h에서 10만㎉/h로 낮추는 등 보급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냉방설비 운영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사업자 주관으로 연간 1회 이상의 설비관리 교육 의무화 등의 기술지원도 필요하다. 지역냉방은 냉방역사가 짧은 기술방식이므로 TV나 신문?잡지 등에 우수성이나 설치 사용시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매년 하계시마다 전력피크부하 감소를 위해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이 정부의 절전대책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냉방을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역냉방부하 100% 운전시 에너지사용제한 규정적용에서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냉방은 쓰레기 소각열과 열병합발전소의 하절기 잉여열인 미활용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 냉방을 보급함으로써 하계시 전력피크부하 감소에 기여하는 등 국가적으로 편익성이 매우 높은 기술방식이므로 보급 확대를 통해 국가에너지 효율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천석현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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