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입원료비 상승분 반영…미수금은 반영안해

[이투뉴스] 도시가스요금이 올해 2월과 8월 인상된데 이어 1월 1일부터 다시 오른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기준으로 평균 5.8% 인상키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물량 확보가 긴요한데다, 이에 따른 동절기 스팟 구매 증가 및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 원료비가 MJ당 17.13원에서 18.33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가스 수요는 원전 3기(신고리 1‧2, 신월성 1) 가동정지로 약 185만톤의 추가 스팟구매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 원료비를 요금에 적정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미수금은 지난해말 기준 5조500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385%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이다. 가스공사 미수금 잔액은 2007년말 8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3조5000억원, 2009년 4조6000억원, 2010년 4조2000억원, 2011년 4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말 5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가스공사 측은 도입 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을 경우 누적 미수금이 확대돼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당초 1월 요금인상 요인은 도입 원료비 상승 외에 금년도 발생한 미수금 약 6000
억원까지 고려할 경우 약 8.4%에 이르나,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2.6%)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5.8%)만 반영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원료비 인상에 따라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MJ당 1.2007원 상승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1.8298원으로 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동절기 가스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을 15%에서 평균 20%로 확대시행 중이다. 연간 할인금액은 기초수급자가 5만3000원에서 14만8800원, 차상위계층이 2만9000원에서 7만4400원으로 늘어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10월∼5월) 동안 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해주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도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조정이 원료비 변동에 따른 조정이지만, 향후 공급비용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원을 제외한 25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13∼’14년도 임금 인상분 및 ‘13년도분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말 까지 가스공사의 전 해외지사 5개와 해외법인을 17개에서 13개로 4곳을 청산하고, 해외법인의 근무인원과 경비를 일괄 15% 감축해 해외경비를 대폭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4년 가스공사 예산편성 시 비경직성 경비를 일괄 10% 삭감해 약 200억원을 절감하는 등 긴축경영 체제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