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제도개선 등 통해 조사근거 마련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0일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외국업체와 계약해 국내 원전에 납품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현재 원안위는 본격적인 위조 여부 조사에 앞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추출하고, 성적서 발행기관에 대한 국가·지역·시험유형별 현황을 조사중이다.

원안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사방법과 범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조사계획을 수립해 차기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업체의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위·변조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을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원 및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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