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가자문위 결과 전력거래소 보다 평가 높아
상반기 거래시스템 구성 완료…8월부터 모의 운영

[이투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거래기관으로 전력거래소를 제치고 한국거래소가 지정됐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 하반기부터는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로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지정(1월 1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직접 감축 비용과 배출권 구매 가격을 비교·선택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감축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거래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거래소 지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술평가, 부처협의 및 녹색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배출권 거래소에는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 2개 기관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최종적으로 평가자문위원회의 정량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8개 평가기준 중 시스템 구축·운영과 안정적 거래운영,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국제 탄소시장 연계가능성 등 6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조직구성·운영 합리성 및 유사경험 축적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능력 2개 분야에서만 한국거래소를 앞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평가자문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최종 결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다만 녹색성장위에서 배출권 시장과 전력 시장 간 원활한 정보 교류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기관 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내년부터 이루어질 본격적 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 8월부터 500여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과 함께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전 교육 훈련과 상담 등도 실시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제도 적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출권 현물시장 참여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정착 및 활성화 시점까지 고정수수료와 변동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는 등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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