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추진, 제조기준 상향조정

[이투뉴스] 앞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유발한 LPG공급자나 불법충전해 판매한 사업자는 단 한번만 적발돼도 허가가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불법 LPG용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제조기준은 물론 유통단계의 관리가 대폭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LPG용기 관리는 유통전반에 비정상적 요소가 존재했으나 업계의 영세성,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근원적인 해결이 쉽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LPG사고가 72.4%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용기 안전관리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제조단계의 경우 LPG신규용기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설계단계 검사 시 국제기준에 준한 압력반복검사, 파열시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용기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된다. 신규용기에 대한 검사 항목의 경우 기존 9개 항목에서 검사항목을 추가해 모두 11개 항목의 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용기 외면에 표식하는 페인트 재질 내구성을 대폭 보강한다. 유통기한 또는 검사기간 표식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방수 코팅ㆍ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기능성 페인트 사용을 의무화한다.

주기적 정밀검사도 이뤄진다. 최초로 생산된 용기 품질 수준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제조시설에 대한 파괴적 방식의 적합성검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현행법에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만 적합성검사를 1회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후․마모된 설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최초로 제작된 용기품질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상시점검도 강화된다. 제조업체에 상주인력을 파견해 제조공정, 내압검사 등을 세밀히 점검하게 된다.

이어 충전・판매단계 등 유통단계의 경우 ICT기술을 활용, LPG용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신규용기의 경우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 기본정보를 용기 외면에 부착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유통용기는 충전사업자의 경우 검사기간이 도래한 용기에 대해 검사기관, 검사일, 차기 검사날짜 등 추가정보를 입력토록 제도화한다. 추적 이력관리가 곤란한 유통용기는 용기 각인표시, QR마크 부착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충전소의 불법 충전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현행법에 충전소가 용기 검사기간을 확인하거나 안전점검 후 충전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는 등 명시적 금지 규정 및 직접적 처벌 근거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량용기 충전이나 미검사용기 유통 등을 충전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용기 안전관리 업무위탁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용기 구입단계에서는 용기 소유자가 충전 또는 판매사업자로 구분되고 있으나, 유통단계에서 소유자를 구별하지 않고 충전․판매되고 있어 용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운반차량 등록제, 용기관리비 가이드라인 告示
이에 따라 판매사업자가 충전사업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계약서에 명시할 세부내역을 법령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구체화하게 된다.

관리범위의 경우 용기 검사신청, 불합격ㆍ유통기한 경과 용기 폐기처분 등을 명시하고, 위탁비용은 산업부장관이 고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법령에 용기안전관리 위탁을 허용하는 근거만 규정하고 안전관리범위나 비용수준 등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위탁업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판매소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 내 허가받은 LPG판매소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판 표시 및 부착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경우 미검용기 여부와 가스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결과 작성과 함께 판매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게 된다.

LPG용기 운반차량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등록제도 도입한다. 현재 탱크로리와 벌크로리만 등록토록 되어 있는 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충전소에는 등록차량만 LPG용기 적재․운반을 허용한다.

또한 운반차량아 깃발, 상호표기만 하도록 규정돼 쉽게 식별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인이 쉽게 인식하도록 운반차량의 도색을 표준화하고, 주택가 주차 등 운반기준 위반 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문 부착이 의무화된다.

폐기대상 용기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도 마련된다.
현재 충전소ㆍ판매소ㆍ검사기관이 각자 수행하는 폐기업무를 검사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매분기마다 가스안전공사에 결과를 통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불법유통 목적의 폐기대상 용기 보관행위를 충전․판매사업자에 대한 금지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현재 폐기절차 규정이 없어 용기 잔류가스에 대한 안전처리 문제점 등이 발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의도다.

사용 중인 용기 검사단계의 경우 우선 민간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진다.
올해 상반기 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압시험검사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해 용기 안전과 밀접한 내압시험 등 주요 검사공정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고, 검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유번호 부여와 용기각인이 추진된다. 주요 검사항목인 내압시험 측정기준 강화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사기관의 시설 적합성, 검사공정 심사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되고, 위법한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개선권고 없이 바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민간 전문검사기관 감독․단속 강화를 통한 원천적인 부실검사 차단을 위해 검사기관에 가스안전공사 직원의 상주입회 점검을 강화하고 주말․야간시간대에는 불시단속이 실시한다.

◆불량 LPG용기 신고포상제
검사대상 용기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유통용기 안전성 검사기준이 강화돼 사용기간 26년 미만 용기는 검사기준에 합격할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26년이 지난 용기는 용기외면에 부식방지 도장, 용기두께 측정 의무화 등 강화된 검사기준을 통과할 경우 사용토록 한다. 용기가 넘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 차단을 위한 ‘수직도 검사’ 항목도 신설된다.

소비・사용단계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사용 중인 유통용기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이뤄진다. 지자체에서 관할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량 유통용기 실태점검을 전면실시하고, 적발된 불량용기는 전량 회수ㆍ폐기처분된다. 용기 회수기간이 도래하는 때에 안전성을 일제 확인해 불량용기가 발견될 경우 즉각 폐기조치를 취한다.

또한 소비자가 용기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용연한 도래기간, 재검사기일, 긴급연락처 등의 사항을 용기 외면에 스티커로 부착하게 된다.

국민적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LPG설비를 설치할 경우 완성검사가 의무화된다. 즉 소규모 LPG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대상을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완성검사 대상은 학교, 유치원 등 1종 보호시설과 음식점, 주거용 건물 등의 시설에 한정돼 소규모 비주거용 시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내 불량 LPG용기에 대한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량 LPG용기 유통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실련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 민관 감시체계를 확고히 다지고, 국민 안전을 위해 LPG안전 홍보와 함께 불량 용기 신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된다. 충전ㆍ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적 행정처분이 강화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유발한 사업자나 불법충전해 판매한 사업자는 1회 위반 시에도 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규정은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에 불과하난 타법을 보면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등은 1회 위반 시도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사업정지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고, 산정기준을 매출액 방식에서 정액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현재 매출액 방식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매우 낮고, 사업자가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단속 등 공조체제도 강화돼 불법 충전행위나 폐기대상 및 미검사 용기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LPG시설에 대한 독자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LPG산업과 관련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LPG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해 대책 추진과정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입법과정이나 세부시행 방안 수립 시 타당한 업계의견을 반영하고, 영세 LPG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비용수반 과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융자금의 경우 올해 120억원 상당을 계획 중으로 충전․판매․검사기관 시설개선과 용기 구입비로 지원된다. 또한 올해 26억원이 마련된 R&D예산을 통해 용기제조․검사장비 개발, 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을 추진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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