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적용 배출가스 거래제에 외국 항공기 유예

유럽연합(EU)은 역내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편에 예외없이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EU 소속이 아닌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단 적용을 보류키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항공기의 급증하는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11년 역내 항공기에 대해 배출가스 거래제를 적용하되 외국 항공기 적용은 오는 2013년으로 늦추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2011년 EU 역내에 취항하는 전 항공사를 EU 배출가스 거래시스템에 포함하려던 집행위 방침에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EU 집행위 내에서도 스타브로스 디마스 환경담당 집행위원의 강행 방침에 항공업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자크 바로 교통담당 집행위원과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반대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위는 20일 주례회의에서 수정된 항공기 배출가스 규제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새 법규는 EU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새 법안에 따라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쿼터가 적용되며 쿼터의 10% 정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U 역내의 발전소와 공장 등은 2005년 1월이래 EU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스템에 따른 거래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항공부분은 제외돼 있다.

집행위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는 회원국들의 관대한 온실가스 쿼터 부여를 막기 위해 항공부문에 대해서는 직접 쿼터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온실가스 배출에서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에 머물고 있으나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EU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항공기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왕복항공권 부담이 늘어나는 등 항공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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