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수시검사
수시검사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종은 즉시 리콜

[이투뉴스] 출력 저하 등을 이유로 대형경유차에 달려 있는 SCR(질소산화물저감장치)을 불법 개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형경유차의 선택적촉매장치에 대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오작동을 진단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택적촉매장치(SCR)는 배출가스 후처리과정에서 촉매제(요소수용액, Urea)를 분사해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오작동이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경고등을 점등시키는 장치다.

환경부는 유로-5 기준이 적용된 대형경유차(2009년 이후 판매)에 대해 OBD 부착을 의무화, SCR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개조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기능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조의 개연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SCR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상은 대형경유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국내 3개사와 이를 수입하는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 등 모두 7개 제작사다.

SCR은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일 때 작동하기 때문에 온도센서를 개조할 경우 배기가스 온도를 300℃ 이하로 인식, 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PM) 등 오염물질 발생에 기여율이 큰 대형경유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하고, 입자상물질에 대해서는 입자개수를 규제하는 유로-6 기준을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CR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이 최대 10배까지 배출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유로-6 기준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시검사는 3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이뤄지며, SCR 성능 확인을 비롯해 SCR 작동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 임의조작 및 촉매제 희석 여부, 촉매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에 대한 감지기능 등을 중점 확인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및 출고도 정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수시검사와 병행해 SCR 정상 작동에 필요한 촉매제의 소모량 확인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 리콜이 진행 중인 차종에 대해서도 적정 조치 여부 및 성능 확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