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원자력 환경·경제성 평가 1차년도 연구결과 파장
사회적 비용 모두 계상 시 kWh당 110.3~371.6원

▲ 자료 제공 kei ⓒ이창훈

[이투뉴스] 원자력 발전단가에 정부 보조금과 사고 위험비용, 국민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실질 단가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단가의 최소 2~7배 수준인 kWh당 110.3~371.6원에 달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제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계상하지 않던 ‘숨은 비용(Hidden Costs)’을 감안할 때 원자력이 기존 석탄화력(60원 내외)은 물론 가장 값비싼 전원으로 알려진 LNG발전(120원 내외)보다 비쌀 수 있다는 기존 가정연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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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창훈 연구위원)이 제공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1차년도 연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1400MW급 한국형원전인 APR 1400의 균등화 원가는 kWh당 48.8원이다.

부문별 원가비중은 건설비가 46.3%(kWh 22.6원)로 가장 많고 뒤이어 수선유지비 27.8%(건설비의 4% ; 13.6원), 연료비 13.5%(6.6원), 원전해체비 8.7%(4.3원), 사용후핵연료관리비 3.7%(1.8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원전건설비와 해체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정한 신규원전 건설 시 균등화 원가(비용 30% 증가 전제)는 56.9원으로 뛴다. 이는 앞서 작년말 또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재산정한 단가와도 큰 편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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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전단가에 계상하지 않던 원전의 외부비용을 반영한 원자력의 실질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원자력의 외부비용이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원전 이용에 따라 국민이 잠재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먼저 KEI는 정부가 원자력을 위해 투입하는 명시적 보조금(2011년 3520억원)을 외부비용의 하나로 보고, 이로 인한 원가 인상요인을 kWh당 2.4원으로 산정했다. 이 비용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원자력 유관기관 연구비 등이 포함돼 있다.

KEI는 여기에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책임을 3억SDR(4억8000만달러)로 제한하면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사고당 500억원으로 한정해 준 것을 암묵적 보조금으로 정의해 간접보조금을 추정했다.

그 결과 역대 원전 중대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실제 사고발생 확률인 7000분의 1(일본 비용검증위원회는 3000분의 1로 산정)을 기준으로 피해액이 100조원(확률비용 321억원)일 때는 3.4원, 500조원(확률비 1516억원)일 때는 16.1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 보상비용만 5조8000억엔(한화 약 61조원)이 실제 발생했고, 프랑스가 100만분의 1 확률로 추정한 피해액은 4300억유로(한화 627조원)에 달한다.

이창훈 KEI 연구위원(환경전략연구실장)은 “일본의 경우 보상비용 외에 사고발생지 일대 농어업·축산업과 관광산업 및 산업체 실질 손실이 전혀 반영 안된 값”이라며 “7000분의 1 확률로 500조원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의 외부비용은 kWh당 203원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즉 이런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위험회피비용을 계상한 원자력의 발전단가와 사회적비용 합계값은 최소 51.8원에서 최대 251.9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100만분의 1 확률로 계산할 경우 피해액 100조원은 43.2원, 피해액 500조원은 13.0원)

실제 시장 관측자료가 아닌 가상적 상황에서 응답자의 반응에 대한 관측자료를 이용하는 조건부 가치평가 분석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외부비용을 추정한 연구분석에서도 적잖은 외부비용이 산출됐다.

KEI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작년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1000가구(만 20세~64세 이하 세대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전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월평균 2540~4184원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가구의 월평균 전기료 5만1600원의 5~8%에 해당하며, 국내 전체 가구로는 5489억~9042억원이 된다. 아울러 응답자들을 인근 지역에 신규 원전 1기가 건설되는 것을 거부(회피)하기 위해 가구당 월평균 2270~4135원을 추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KEI는 기존원전에 대한 사고위험 회피비용을 kWh당 3.8~6.3원으로, 신규원전(APR 1400 1호기 연간발전량 기준)의 사고위험 회피비용은 kWh당 52.1~94.9원으로 산정됐다.

정리하면 현재 원전 발전단가(kWh당 48.8원, 인상비 제외)에 정부의 명시적 보조금과 암묵적 보조금(사고보험비), 위험회피비용(사고위험비), 기존원전과 신규원전에 대한 회피비용 등을 감안한 원전단가는 최소 110.3원에서 최대 371.6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외부비용에 대한 환경경제학의 해법은 외부효과 크기만큼 환경세, 즉 가격을 부과해 다시 시장 매커니즘 안으로 내부화 하는 것”이라며 “독일처럼 원전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발전연료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사회적 비용을 뺀 원자력의 이점은 현 세대가 향유하고 그 위험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이렇게 조성된 세수는 가칭 ‘원자력사고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사고예방과 원전 조기폐쇄 등 중대사고 위험을 제거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자료 제공 kei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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