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인데다 민원 없는 상황서 오히려 민원 빌미만 제공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 신재생 투자위축 등 과도한 규제

신재생에너지협회, 산업부에 건의서 제출
[이투뉴스]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기초조사와 주민설명회 의무화를 명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재생사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11일 발전사업 허가요건을 까다롭게 고치는 법개정을 조목조목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사업자의 사업이행능력과 공익성을 따지는 한편 환경영향이 담긴 기초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업계는 개정안이 기초조사 실시 및 설명회 의무화를 규정하면서도 발전사업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처럼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모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즉 민원과 환경 문제가 크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게 될 경우 보상기대 심리에 의해 없던 민원을 오히려 유발하는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 전체 사업 중 200kW가 안되는 곳이 84%에 달하며, 30kW 이하도 66%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를 강화할 아무런 실익도 없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기초조사를 위한 환경성검토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용역이 추가로 필요해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위축을 불러오는 등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재생협회는 관련 조항이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전면 폐지가 곤란하다면 일정 규모(100MW 또는 300MW) 이상에 대해서만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 의무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업허가 신청 시 지역의견 및 민원해소 대책, 지자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는 시행규칙(별표 1, 2)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및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이 역시 풍력을 제외한 대부분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민원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의무화하면 주민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등 결과적으로 민원을 더 유발하는 동기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풍력발전단지 등 규모가 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역시 사업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개발행위) 수립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만큼 지역민원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설명이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부 규제로 대부분의 풍력발전사업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산업부까지 앞장서 민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신재생 보급활성화에도 독이 되는 만큼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