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신청 건수 7022건…태양광 6944건 98.9%
허가용량은 태양광>풍력>폐기물 順

▲ 연도별 신재생 발전사업허가 신청·회신 건수

[이투뉴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수가 7000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책에 힘입어 불과 3년새 사업신청이 10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13일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가 제공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신청·회신 건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신재생 사업신청 건수는 7022건으로 2010년 695건 대비 10.1배나 늘었다.

연도별 신청건수는 2011년 1202건에서 2012년 2816건, 작년 7022건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보고 있다.

유형별로는 태양광이 6944건으로 전체의 98.9%를 점유하는 가운데 풍력 35건(0.5%), 수소력 23건(0.3%), 바이오 10건(0.1%), 폐기물 7건(0.1%), 해양에너지 2건, 연료전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 설비용량은 태양광 1583MW, 풍력 817MW, 폐기물 12.7MW, 바이오 9.7MW, 소수력 5.8MW, 해양 3MW, 연료전지 0.1MW 등이다. 

풍력의 경우 검토건수는 적었으나 설비용량은 전체의 33.6%를 차지했다.

▲ 2013년 신재생 발전원별 허가 설비용량

이처럼 발전사업 신청이 급증한 것은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체 발전량의 2.5%(9933G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 제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발전사업자들은 2022년까지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의무공급량을 723GWh로 별도 지정해 사업자들의 허가검토 집중될 전망이다.

김태훈 전력거래소 계통계획팀장은 "현재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 발전사업 허가검토 요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허가신청 및 검토결과 회신업무를 간소화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발전설비 용량이 3MW를 초과하는 사업 허가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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