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센티브 지급가구의 기준 사용량 합리적 조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90만 가구(단지가입가구 101만 제외)가 가입해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먼저 가입당시 2년간의 전기 및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고정되어 있던 탄소포인트 산정 기준값을 매년 5% 이상 감소 수준을 유지하는 가구에게 계속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첫 해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감축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신축·이사 등으로 가입당시 과거 사용량을 기준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을 적용,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표준사용량 추정은 기존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기준사용량 통계를 바탕으로 거주형태와 인원, 면적 등을 감안하여 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값을 적용한다.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고 그만큼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기는 감축률에 따라 2만∼4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수도는 2000원이 감소한 3000∼6000원으로, 가스는 2000원이 늘어난 1만2000∼2만4000원으로 인센티브 금액이 변경된다.

환경부는 그간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0만톤(소나무 1억600만 그루 식재 효과)의 온실가스를 감축, 이를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16억kwh(2000억원 추정)의 절약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더욱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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