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부 차관, 백브리핑서 사후관리 강화 시사

[이투뉴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발전사업허가 심사요건을 강화해 사업자가 준공시점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그동안의 사업허가가 형식적이었는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면 올해안에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5~6차 계획에서 불거진 공기지연 및 사업 취소, 기업간 사업권 매매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차관은 "(작년)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허가시점에 재무요건 등을 보고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심의·허가 강화를 시사했다.

이미 지난달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자와 최대주주의 사업 이행성과 공익성까지 들여다보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 차관은 "과거 수급계획은 행정계획임에도 사업자를 확정짓는 구속력이 있었지만 7차계획부터는 전력정책이나 수급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수급계획의 틀 변화도 예고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정책은 RPS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한 차관은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작업중"이라면서 "개발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업계가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처간 시각차로 확대보급이 더딘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 트리(Tree)를 만들어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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