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원전 발전단가 재산정 논쟁 재가열
가칭 '발전비용산정위원회' 구성 경제성 재분석 촉구

▲ 한빛원자력발전단지 야경

[이투뉴스] 정부가 가칭 '발전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원자력 발전의 외부비용(Hidden Costs)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도입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책제안 보고서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환경단체 측이 원전 발전단가의 재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원전은 여전히 가장 경제적인 전원'이란 내용의 반박성 연구과제 1차 결과를 발표했었다. (관련기사 "원전 발전단가 kWh당 53.72원 경제성 유효"

하지만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원전의 숨은비용이 과소계상 됐다는 내용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1차 연구 중간 보고서를 내면서 논쟁이 일전일퇴를 거듭했고, 이 과정에 국회까지 가세해 '외부비용을 따져보자'며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허가형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가 펴낸 180페이지 분량의 현안분석 보고서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국내 원전 발전단가의 직접 비용은 2013년 기준 kWh당 41.90~48.8원으로 분석기관마다 제각각이나 대동소이하다.

정부가 6차 수급계획에서 적용한 단가는 kWh당 41.9원이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43.02~47.93원, KEI는 48.80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현재는 원전 해체비와 방폐물 관리비 등의 사후처리비 인상분을 반영한 에경연의 분석이(53.72원) 가장 최신화된 자료로 통용되는 추세다.

문제는 외부비용 내재화를 놓고 당국과 환경경제학 진영의 접근법이 다른데다 그에 따른 추정비용 결과 역시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일례로 외부비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고위험비의 경우 당국은 국내서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사고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시각이다.

또 설령 일본처럼 상호부조법으로 기존 중대사고(후쿠시마·쓰리마일)를 감안해 위험비용을 추산해도 kWh당 11.05원에 불과해 전원간 경제성이 역전될만큼의 영향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반면 KEI는 국민의 위험회피성향을 고려한 지불의사액을 토대로 회피비용(CVM)을 52.10~94.90원까지로 봤다.

ⓒ 허가영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원전의 외부비용 쟁점을 다루면서 여기에 안전규제비(호기당 3260억원), 입지갈등비(누적 9394억원), 정책비(kWh당 3.9원)는 물론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 등에 따라 미래세대가 지불할 유산가치 손실비용까지 향후 실제적인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중대사고 우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입지, 송전선로 이용, 미래세대 국토이용 제한 같은 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이 발전비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외부비용을 반영한 원전단가 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비용산정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과 규제수준에 대한 검토에 앞서 향후 전력설비 예비율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신규 원전 건설 시기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회는 "6차 수급계획상 2021년 설비예비율은 30.5%로 다른 전원이 제때 준공되면 일부 원전을 늦추더라도 전력난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입지갈등비용은 전기요금에, 사고위험비용은 조세제도나 안전규제 강화로 대응하는 방식의 내부화와 그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효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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