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 4개 공단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道)는 우선 지난해까지 1년에 두번 하던 현지조사를 올해는 5회로 늘리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8월과 10월에는 야간조사도 함께 할 계획이다.

 

또 도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악취관리 지역의 실태를 전문 조사할 8명의 대기분석팀을 구성했다. 도는 지난 6월까지 공단 314개 지점에 대한 악취 실태를 조사해 반월공단에서 황화수소 등의 허용기준초과 배출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 암모니아 1ppm, 메틸머캅탄 0.002ppm, 황화수소 0.02ppm, 다이메틸설파이드 0.01ppm 이하 등으로 12개 주요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국가 기준치의 2배 이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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