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원자력안전법 검토분석' 보고서
중간저장시설 신청자 주도 방식도 개정 필요

[이투뉴스]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로(廢爐)에 대비해 원전 해체 및 폐로 전담 공기업 설립을 검토해야 하며, 방폐장이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법제연구원이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환용 연구위원에 의뢰해 최근 수행한 ‘원자력안전법의 비교법적 검토 분석(프랑스 원전법제의 시사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원전 23기중 10여기는 향후 16년내 운영허가가 끝난다.

이미 한차례 운영허가를 연장한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에, 고리 2호~고리4호기는 2023~2025년사이 매년 한기씩, 한빛 1~2호기와 월성 2~3호기, 울진 1~2호기도 2025~ 2028년사이 매해 두어기씩 운영허가가 끝난다.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 심사중이다.

통상 원전당국은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주요기기를 보수하거나 교체해 10년 단위로 운영허가를 연장하고 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이같은 수명연장을 선호하는 추세다. 신규 원전 건설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가 월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원전의 경우 안전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다시 운영허가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원전의 경우 향후 추가 운영허가 승인을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원전 해체 및 폐로에 대비해 관련규제와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제연구원에 의하면 국내 원자력안전법은 이같은 원전 해체와 폐로 결정에 대비해 원전사업자가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 해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과정에 발생하는 방폐물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폐로 인허가와 감독은 원안위가, 폐로사업은 원전 운영자(한국수력원자력)가, 방폐물 처리와 원전시설 해체는 원안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두 관여하는 모호한 규제체제다. 이는 사실상 원전 해체와 폐로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원전해체와 관련된 우리 법제는 승인기준 및 세부 규제절차가 미비하다”면서 “IAEA의 국제안전기준을 토대로 해체계획 조기수립 및 주기적 갱신 등과 같은 미비점을 보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안전규제 제도와 관계규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원전해체 충당금을 한수원이 적립·관리하는 현 체제를 거론하며 “원자로 단위로 폐로비용부터 정확히 산정한 후 공공기금 형태로 충당금을 운영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원전사업자와 분리된 폐로 전담 공기업 체제가 자연스레 도입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용후핵연료처리 공론화 이후 내려질 결정(중간저장 또는 영구처분)에 대비해 방폐물 처분시설이나 중간저장시설 신청자가 주도하도록 돼 있는 현행 원자력안전법도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들 주무장관은 사업자 지정 시 원자력진흥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단 중간저장시설 설치는 공론화 이전이라 진전된 논의가 없다.

연구원은 “원전시설에 준하는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 검증항목과 인허가 요건 등 상세규정을 준비하고, 부지선정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 지역민원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처분(저장)시설 신청자가 주도하도록 한 현행법을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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